Korea
Remodeling Association

공동주택

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

  • 1
   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
    • • 리모델링 요구 발생
  • 2
    리모델링 추진 협력 업체 선정
    • • 설계사무소, CM회사 등
  • 3
  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창립총회
    • • 리모델링 결의, 조합규약, 조합장 선출 등
  • 4
  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
    • •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, 구청장이 인가
  • 5
    시공사 선정
    • • 총회에서 선정
    • • 경쟁입찰
  • 6
    안전진단 (1차)
    • • 구조 안전성 평가
    • • 수직증축 및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 판정
  • 7
    건축·도시계획 심의
    • •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(기본설계)
    • • 적용의 완화범위 결정
    • • 5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심의
  • 8
    권리변동계획 수립
    • •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
  • 9
    매도청구
    • •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10
    리모델링 허가 / 사업계획승인
    • • 30세대 이상 증가시 사업계획승인
  • 11
    조합원 이주
    • • 분담금 확정 및 총회
  • 12
    안전진단 (2차)
    • •구조안전 상세 확인
  • 13
    착 공
  • 14
    사용검사
  • 15
    입 주
  • 16
   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인가
    • •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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