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
Remodeling Association
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
※ 관련 법령 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0호 / 「주택법」 제2조 제25호
리모델링은 신축,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, 사용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, 사회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포괄함
예) 지하주차장 증설 / 커뮤니티 시설 추가 / 지능형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현 등
구분 |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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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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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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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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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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